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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7.07.21 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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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효과 톡톡!
담당부서 도시디자인과
□ 원주시의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효과가 깨끗한 거리로 톡톡히 나타나고 있다.
ㅇ 원주시는 불법 벽보, 일반형 전단, 명함형 전단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ㅇ 올 상반기 1,430명이 참여하고 5,444,840매를 수거해 총 65,825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ㅇ 최근 3년(2014-2016년)간 5,616명이 참여하고 20,804,812매를 수거해 총 259,216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 한편, 원주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명함형 전단 등 불법광고물에 대응해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금을 올 2/4분기부터 1인당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 지급하고 있다.
ㅇ 원주시의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 시민이 가로등, 전신주, 가로수 교통시설물, 상가벽면 등에 부착된 벽보와 도로·자동차·다중집합장소에 불법으로 살포되는 명함형 또는 소형전단지를 수거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분기별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책이다.
ㅇ 보상 단가는 벽보 1장당 100원, 일반형 전단 20원, 명함형 전단은 10원이다. 단,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지, 행정홍보 전단지, 아파트 단지(상가) 및 개인주택 내 투입된 홍보물 등은 제외한다.
□ 이밖에도 원주시는 2개조의 기동철거반을 365일 운영함은 물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ㅇ 시 광고물협회 등 3개 단체 50명으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단을 운영하는 등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리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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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