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7.07.19 조회수 67
시정소식 > 보도자료 > 시정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문의전화, 내용, 파일 제공
원주시, 건축법위반에 따른 강화된 벌금 10배~ 주의 당부
담당부서 건축과
□ 원주시가 올 2월 4일부터 시행된 건축법 위반에 따른 벌금이 10배가 강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ㅇ 지난해 개정된 건축법(2016. 2. 3.)에 따르면 건축법위반에 대한 최고 벌금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개정되는 등 사안별로 벌금이 10배 강화됐다.
ㅇ 이 규정은 1년 간 홍보를 거쳐 지난 2월 4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 원주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충분한 시정기간을 주고 시정될 수 있도록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 있다.
ㅇ 종국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면, 도시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물을 대수선(가구수 증감 등)하는 경우 건축허가 위반으로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도 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담당자 심정훈
  • 전화번호 033-737-2122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