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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7.05.31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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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담당부서 지적과
□ 원주시는 5월 31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52,408필지에 대한 2017.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ㅇ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4.9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상승률(5.34%)보다 0.35%p 낮으며, 강원도 평균 상승률 4.89%보다 0.1%p 높은 수준이다.
ㅇ 올해 원주시의 최고지가는 중앙동 60-13번지(㎡당 9,95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소초면 교항리 산97번지(㎡당 559원)이다.
□ 공시되는 개별지가는 5월 31일부터 원주시청 홈페이지 배너에 연동된 ‘강원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wd.go.kr/land_info)에서 열람할 수 있다.
□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 기간(2017. 5. 31. ~ 6. 29.)에 원주시청 지적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ㅇ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동안 제기된 개별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7월 중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 한편, 원주시는 강원도와 연계해 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한다.
ㅇ 상담을 원할 경우,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원주시청 지적과로 연락․방문하면 된다.
ㅇ 개별공시지가 결정방법, 표준지가격과 인근 토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 받을 수 있다.
ㅇ 방문상담은 6월 9일(금), 16일(금), 23일(금) 총 3일간 운영된다.
□ 문의 : 원주시청 지적과(033-737-3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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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