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5.03.10 조회수 332
시정소식 > 보도자료 > 시정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문의전화, 내용, 파일 제공
2015년 1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징수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원주시는 2015년 1기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으로 45,364건(자동차 41,230건, 시설물 4,134건)에 약 21억8100만 원을 부과 ? 징수한다.

□ 환경개선부담금은「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해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유통 ? 소비용도의 건축물과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연2회(3월 ? 9월) 부과하며, 부과금액은 시설물의 용도, 면적, 부과기간 동안 사용된 용수와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자동차는 차령과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 이번 3월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간은 2014년 7월에서 12월까지(하반기)이며, 그 기간 동안 소유자가 바뀌거나 차량폐차 또는 건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 납기 내(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의 3% 가산금이 추가 징수되고, 독촉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하게 되며,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어 대기 ? 수질환경개선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으로 사용된다.

□ 납부방법은 지로, 가상계좌 그리고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공과금 수납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조회하여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 및 일시납부도 가능하다.

□ 특히, 2013.7.16.일자로 신설된 일시납부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를 대상으로 해당년도 최초납부일 내에 개선부담금 전부를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단, 대상기간(올해 1.1부터 6.30까지)내에 소유권 및 부과지역 변동이 있거나, 변동 예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접수는 상반기분 납부기한(3. 31.) 7일전까지 환경과(737 3035)로 전화 및 방문접수하면 된다.

담당부서 환경과 담 당 자 과  장 하용운 담당자 김연주 연 락 처 033 737 3030 033 737 303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담당자 심정훈
  • 전화번호 033-737-2122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