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2015년 1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징수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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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부담금은「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해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유통 ? 소비용도의 건축물과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연2회(3월 ? 9월) 부과하며, 부과금액은 시설물의 용도, 면적, 부과기간 동안 사용된 용수와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자동차는 차령과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 이번 3월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간은 2014년 7월에서 12월까지(하반기)이며, 그 기간 동안 소유자가 바뀌거나 차량폐차 또는 건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 납기 내(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의 3% 가산금이 추가 징수되고, 독촉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하게 되며,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어 대기 ? 수질환경개선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으로 사용된다. □ 납부방법은 지로, 가상계좌 그리고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공과금 수납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조회하여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 및 일시납부도 가능하다. □ 특히, 2013.7.16.일자로 신설된 일시납부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를 대상으로 해당년도 최초납부일 내에 개선부담금 전부를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단, 대상기간(올해 1.1부터 6.30까지)내에 소유권 및 부과지역 변동이 있거나, 변동 예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접수는 상반기분 납부기한(3. 31.) 7일전까지 환경과(737 3035)로 전화 및 방문접수하면 된다. 담당부서 환경과 담 당 자 과 장 하용운 담당자 김연주 연 락 처 033 737 3030 033 737 3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