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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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업무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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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간담회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주택법령의 개정으로 우리시 공동주택 관리업무가 안정적으로 정착,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 간담회 주요 내용은 우리시 공동주택 관련 주요시책 소개 및 주택법령 주요 개정내용 설명 등 주택관리업 관련 주의·당부사항과 주택관리업 관련 건의사항 등을 수렴한다. □ 시 관계자는“이번 간담회를 통해 우리시 공동주택 관리업무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부서 주택과 담 당 자 과 장 고명균 담 당 남기은 연 락 처 033 737 3470 033 737 3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