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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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실시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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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거 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는 제도로 연2회(3월 ? 9월) 부과하고 있다. □ 조사대상은 주거용도를 제외한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60㎡ (약48평) 이상인 관내 모든 시설물이며, 부과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로 부과기간 내 소유자 및 상호 변동사항, 사용연료, 연료 및 용수사용량, 영업기간, 휴 ? 폐업현황 등을 조사하여 오는 9월 부과할 예정이다. □ 이번 조사는 부담금 산정근거를 명확히 하고 오염원인자에게는 자발적인 오염저감을 유도할 뿐 아니라 세입의 안정적 확보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담당부서 환경과 담 당 자 과 장 하용운 주무관 임혜린 연 락 처 033 737 3030 033 737 3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