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4.06.25
조회수 1098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연장 시행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로, 법령 □ 시 관계자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연장 시행으로 보다 많은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법 시행 기간 동안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토지소유자 총 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지적과(033 737 3572)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