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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4.06.25 조회수 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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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연장 시행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간 더 연장됐다.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로, 법령
   에 규제되어 분할을 못하였으나 간소한 방법과 절차로 분할 할 수 있도록 개정   되어 시행하고 있다.

□ 시 관계자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연장 시행으로 보다 많은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법 시행 기간 동안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토지소유자 총 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지적과(033 737 3572)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부서 지적과 담 당 자 과  장 이영래 주무관 조광현 연 락 처 033 737 3560 033 737 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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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담당자 심정훈
  • 전화번호 033-737-2122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