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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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제1기분 자동차세 104억원 부과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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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2014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106,741대에 104억원을 부과하였다. □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주민자치센터, 읍·면사무소, 시청 징수과, 시민문화센터 현장민원실, 차량등록사업소,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인터넷 지로(www.giro.go.kr)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다. □ 올해 새로이 개설된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033 737 3737)을 이용 하면 본인이 직접 가상계좌 전송 납부 및 카드납부가 가능해졌다. 담당부서 세무과 담 당 자 과 장 이창구 주무관 신현정 연 락 처 033 737 2330 033 737 2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