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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4.06.11 조회수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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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제1기분 자동차세 104억원 부과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원주시는 2014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106,741대에 104억원을 부과하였다.
   6월 1일 현재 원주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136,475대로서,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되나 1,000cc이하 경형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6월에 전액 과세된다.

□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주민자치센터, 읍·면사무소, 시청 징수과, 시민문화센터 현장민원실, 차량등록사업소,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인터넷 지로(www.giro.go.kr)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다.

□ 올해 새로이 개설된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033 737 3737)을 이용   하면 본인이 직접 가상계좌 전송 납부 및 카드납부가 가능해졌다.


 

담당부서  세무과  담 당 자  과  장 이창구  주무관 신현정  연 락 처  033 737 2330  033 73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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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담당자 심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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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