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지내 임대 공동주택용지 임대기간 변경 공급 추진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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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지내의 임대 공동주택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규정에 따라 임대기간을 30년 이상으로 공급하였으나, □ 30년 이상 임대 공동주택용지의 사업성 부족으로, 공기업이나 건설업체들의 매입 기피에 따른 매각 지연과, 관련규정에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변경 공급이 제한됨으로서 장기 토지공급 지연에 따른 시재정 압박은 물론 원주 서부권 지역의 도시개발지연 및 주택공급난이 가중되고 있어 □ 원주시에서는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공동주택용지의 임대기간 변경에 대한 탄력적 공급으로, 지역 내 주택난 해소와 장기 미분양 토지의 분양촉진을 통한 시 재정부담 해소는 물론 지역 발전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13년 8월부터 국토교통부에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제도 개정을 건의한 바 □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규제 완화를 통한 공공택지 시장의 활성화와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공동주택용지의 공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 사항이 반영되어, 2014년 5월 관련 지침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원주시에서는 해당 임대주택용지의 임대기간을 당초 30년에서 5년 또는 10년(준공공 임대)으로 변경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 6월 이후 임대기간 변경 공급에 따른 내부검토 협의 등을 거처 임대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토지분양 공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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