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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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문막읍 궁촌리 1172번지 외 199개소(총200개소)에 대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2014년 5월 21일부터 6월 19일까지 공고한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2013년도에 산림조합중앙회 엔지니어링센터에서 조사한 장소로 공고 기간동안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에 의견이 있는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원주시청 산림과로 제출하면 타당여부를 검토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년 7월경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 2013년에는 판부면 신촌리 산71번지 등 25개소에 대하여 지난 12월에 지정하였으며, 올해는 크게 증가된 200개소가 대상지이며, 올해도 산림조합중앙회 엔지니어링센터에서 원주시에 100여 개소를 조사할 예정이다. □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해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와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이?통장에게 문자서비스 등으로 산사태위험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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