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원주시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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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가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과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농산물가공기술보급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농 특산물을 이용한 가공 상품개발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며, 참여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 원주시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센터는 원주시가 국비와 시비 11억9천만 원을 투자하여 건축489.52㎡와 가공장비 43종 60대를 갖추게 되는 시설로 오는 7월부터 시험가동을 거처 10월부터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 금번 입법예고 된 운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가공기술지원센터의 목적 및 위치, 용어의 정리, 기능, 관리 및 운영, 사용의뢰, 가공원료사용, 사용료, 사용료면제, 사용의 거부 및 취소, 의무 및 책무, 운영위원회 설치, 회의 및 의결, 운영위원회의 임무, 창업지원 등의 안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FAX 033 737 4830) 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농촌자원과(전화033 737 4151)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부서 농촌자원과 담 당 자 과 장 이석훈 주무관 강일환 연 락 처 033 737 4150 033 737 4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