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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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사고 대비 특별점검 실시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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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대상은 영업장 면적 1,000㎡이상인 일반음식점 7개소이며, □ 합동 점검반은 무신고·무표시·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식자재 냉장?냉동 보관기준 준수 여부, 영업주 (종사자) 개인위생상태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및 안전관리 준수 점검 지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 점검결과에 따라,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사소한 부주의가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종사자들의 식품안전 의식을 제고하여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식중독 예방교육 및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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