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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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시설물,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22억5천만 원 부과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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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자동차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시설물 4,125건에 3억6천만 원, 자동차 43,433건에 18억9천만 원 등 22억5천만 원이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인자로 하여금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세금이다. □ 부과대상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원인이 되는 건물 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매년 2회(3월과 9월)에 걸쳐 부과하고 있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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