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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4.03.13 조회수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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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시설물,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22억5천만 원 부과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원주시는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자동차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시설물 4,125건에 3억6천만 원, 자동차 43,433건에 18억9천만 원 등 22억5천만 원이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인자로 하여금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세금이다.

□ 부과대상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원인이 되는 건물 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매년 2회(3월과 9월)에 걸쳐 부과하고 있다.


□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자동이체,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된다.

담당부서
환경과
담 당 자
과  장 배 부 연
주무관 임 혜 린
2014년 3월 13일(목)
연 락 처
033 737 3030
033 737 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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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담당자 심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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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