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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4.01.22 조회수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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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농촌지역 빈집 철거비 지원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내달 17일까지 해당 읍면동에서 접수

□ 원주시는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촌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은 농촌지역의 주택(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과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동지역)으로 한 동당 철거비 300만원(자부담 100만원)을 지원한다.

□ 신청가능자는 빈집의 소유자나 빈집소유자의 철거동의가 가능한 토지소유자 그리고 소유자가 사망한 상속권자이다. 빈집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상 그리고 가옥대장의 소유자를 말하는 것으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빈집을 철거할 수는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 신청자는 오는 2월 17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담당부서
건축과
담 당 자
과  장 조원학
주무관 이철안
2014년 1월 22일(수)
연 락 처
033 737 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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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담당자 심정훈
  • 전화번호 033-737-2122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