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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3.12.10 조회수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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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1호, ‘문막 미니 외투단지’ 지정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강원도 제1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원주『문막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가 지정되어 외국인투자 기업 유치에 날개를 달게 됐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산업부장관) 의결을 거쳐 12월 9일자로 원주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내『문막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공식명칭)』를 지정했다.

  ○ 조성이 완료된 원주문막반계 일반산업단지 내 99,132.3㎡ 규모로 지정된 원주『문막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는 지난 4월 17일자로 새로이 도입된 ‘8만㎡ 단위(기존 1/4) 이상, 미니 외투단지’의 전국 첫 수혜 사례가 됐다.

    ※ 기존에 단지형 외투지역이 없던 시?도(강원, 울산, 대전, 제주)

□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이 지정이 되면, 각종 세제혜택과 더불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외투기업에게 저렴하게 임대 제공된다.

  ○ 특히, 他산업단지의 임대료(통상 토지가액의 3 5%/연간) 보다 훨씬 저렴한  1% 임대료 혜택(고도기술을 도입할 경우 임대료는 0%*)을 받게 된다.
     * 100만불 이상 규모의 고도기술 투자 시 : 임대료 면제

  ○ 한편, 금년도 9월 준공공고된 원주문막반계 일반산업단지는 보상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높게 책정(299,000원/㎡)되어 분양에 일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 ‘미니 외투단지’ 지정으로 단지 활성화에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미니 외투단지 면적 : 원주문막반계단지(422,749㎡) 중 산업시설(278,519㎡)의 35.6% 차지

□ “문막 미니 외투단지” 지정을 위해 도, 원주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금년도 상반기 TF팀을 구성해, 단지 내 입주예정기업 수요 확보, 산업부 방문 및 원주문막반계산업단지 현장안내 등 함께 노력하였고,

  ○ 금년 내 ‘외투단지’가 지정되어 상향된 국비 지원(65%)을 받게됐다.
   ※ 국가와 지자체 부지매입 분담비율 : (‘13.) 65 : 35 → (‘14.부터) 60 : 40 변경계획

  ○『원주 문막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는 당장 12월부터 외투단지 지정·고시(道), 토지매매 계약 체결(산업부+道+市↔산단공),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계획 수립(산업부 승인) 등을 거쳐 내년도부터는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실적 등에 따라 부지매입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  “문막 미니 외투단지” 내 본격적인 외국인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원주시, 한국산업단지공단와 공조를 더욱 강화하면서

  ○ 외투 단지 지정을 위해 기업투자 수요로서 파악한 입주수요기업을 1차 대상으로 내년도까지 입주계약을 추진하고,

  ○ 현재 투자 협의 중인 약 9개 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개별 방문 ·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또한, 내년도부터 강원도 제1호 원주 ‘문막 미니 외투단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상품화(홍보물+PT+인센티브등 맞춤안내)’ 하여 조기에 분양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아갈 방침이다.

 

【 참 고 자 료 】
? 미니 외투단지 개요  ※ 산업부 외투위원회 의결(‘13.4.17.)
  ○ (요건)외국인투자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 “미니 외투단지(중소협력 단지형 외투지역)” 지정 

    지정최소 규모를 33만㎡(기존 단지형 외투지역의 지정규모)의 4분의 1이상
    명시적 입주수요는 단지면적의 50%(기존단지는 60%) 이상 등
   【단지형 외투지역 인센티브 등】
 
구  분
                단지형 외투지역 
개    념
국가 또는 지방산단 중에서 중소규모의 외투기업을 유치 할 목적으로 지정 ※ 외투법 제18조
지정기준
외투신고 30% 이상 이고, 명시적 입주수요 50% 이상  *단지면적 대비 입주수요
입주자격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합자기업으로서 외투금액 1억 이상
인센티브
(세제, 임대료)
① 제조업 1천만불, 물류업 5백만불 이상 투자할 경우
  법인세 : 5년간 감면 (3년간100%, 2년간 50%)
  지방세 : 취득세 15년간 전액 감면, 재산세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② ‘①해당 기업’에 대해 관세 5년간 면제
*임대료 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1백만불 이상 100% 감면, 일반 제조업&5백만불 이상 75% 감면


?「문막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개요
  ○ 지정지역 : 원주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내 99,132.3㎡(한국산업단지공단 소유)
  ○ 사업비(부지매입비) : 296억 원(지정면적 99,132.3㎡ × 조성원가 299,000원/㎡)
     분담액(‘13년 기준) : 산업부 192(65%), 道 52(17.5%), 市 52(17.5%)
  ○ 입주수요기업 : 독일 Artificial Life 등 4개사 68백만불(FDI)
                    580명 고용계획(‘18년까지 투자완료시)
    ※ 자동차부품 및 식료품 등 분야 9개 업체와 협의 계획기업지원과
담 당 자
과 장 유영관
담 당 백은이
2013년 12월 10일(화)
연 락 처
033 737 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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