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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3.11.25 조회수 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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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 앞 불법천막 강제철거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원주시는 중앙동 자유시장 앞 도로상에 노점행위를 위해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 등 6개의 시설물을 23일 새벽 1시에 강제철거 했다.

□ 자유시장 앞 도로상 노점행위는 당일 오후 4시 이후부터 가능하며, 노점 종료 후 시설물(이동식 점포)을 자진철거하고 익일 다시 설치해야 한다.

□ 이번에 철거된 6개의 시설물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이동식이 아닌 상설점포를 차려놓고 노점행위를 한 노점상들이며 지난 6월 7일 2개소, 7월 23일 4개소를 고발조치 했으며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이들 노점상에게 벌금 30만의 처분을 내리 바 있다.

□ 또한 위 6개소에 대해 10월 20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통보를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상설점포 설치는 물론 오전 10시부터 지속적으로 불법 노점행위를 해왔다.

도로과
담 당 자
과  장  김문철
주무관  엄기호
2013년 11월 23일(토)
연 락 처
033 737 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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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담당자 심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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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