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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3.09.17 조회수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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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전세자금 지원 금액 상향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원주시는 보건복지부의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보증금, 대출한도를 확대 실시한다.

□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2배 미만인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는 기존 보증금 4,000만원(3자녀이상 세대 5,000만원)에서 보증금 7,000만원(3자녀이상세대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70%수준인 2,800만원(3자녀이상세대 3,500만원)에서 4,900만원(3자녀이상세대 5,600만원)으로 확대 실시한다.

□ 대출이율은 연2.0%(단, 임차보증금 반환계약서 제출 시는 연3.0%,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 시는 연2.5%)이며 상환방법은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 상환, 대출금액의 50%범위 내에서 만기 일시상환으로 선택 가능하다.

□ 대출취급은행은 우리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에서 취급하며 신청은 대출취급은행에서 대출가능여부를 상담한 후 해당시군구에서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아 대출취급은행에 신청하는 절차로 지원된다.

건축과  연 락 처 033 737 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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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