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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3.09.17 조회수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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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사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도 도입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건축물이 건축, 공작물의 설치 개발해위허가 절차 합리화

□ 원주시는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허가 절차의 합리화를 위해 이달부터 사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 그동안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의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했던 민원인은 「건축법」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 설계서를 포함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받아야 했다.

 □ 이로 인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항에 따라 기 완료된 건축설계를 수정 하게 되는 등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었다.

□ 이에 원주시는 건축 계획을 포함하는 정식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에 개발행위 내용에 대해 사전 검토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심의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 시 관계자는 “사전 검토한 내용을 반영한 건축 계획 수립이 가능해 개발행위허가 처리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 락 처 033 737 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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