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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3.09.17 조회수 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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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치료 및 노인 부분틀니 의료급여 적용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올해 7월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 치석제거(만 20세 이상 대상, 연간 1회)와 부분틀니(만 75세 이상)에 대하여 의료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 그간 치석제거는 잇몸 수술 등 후속치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급여 적용되었지만, 7월부터는 후속치료가 없는 치석제거까지 확대 적용되었으며, 본인부담금은 1천원~2천원 수준이다.

□ 시술이 필요한 대상자는 의료급여기관(치과)을 직접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면 된다.

□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완전틀니 급여화는 남아있는 치아가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으나, 금번 부분틀니는 남아있는 치아가 있는 어르신의 경우에도 의료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한 잇몸 당 약 24만 4천원 ~ 41만 3천원(의원급)이다.

□ 시술이 필요한 대상자는 진료 받고자 하는 의료급여기관(치과)에서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발급받아, 원주시청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사회복지과  연 락 처 033 737 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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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