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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3.09.06 조회수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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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압류 안내문 발송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원주시는 날로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50만원 이상인 고액·고질 체납자 중 독촉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471명의 체납자에게 9월중 압류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 하지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납부약속을 이행하면서 분명한 납부의지를 보여준 생계형 체납자는 일정기간 압류를 유예해 최대한 생활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 원주시는 지난 7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 189억 원 중 20%인 38억 원을 정리 목표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한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 이번 하반기 정리기간 동안 체납자에게 독촉장 발송 및 재산압류?공매?행정제재 등 예고문을 발송 안내 후 미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부동산, 전세금, 예금 등)후 ▲체납자 재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의뢰 ▲채권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한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 특히, 전체 체납액의 24.9%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하여는 영치전담반을 편성 월10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 급여압류와 공매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매출채권, 예금 등의 채권도  강력히 체납 처분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체납  자의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제공부서 징수과  연 락 처 033 737 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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