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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3.09.02 조회수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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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확대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원주시보건소는 2013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 현재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의 출산 가정만 지원했으나,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대상자를 확대하여 시행한다.

□ 추가 대상자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이다.

□ 도우미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보건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 단태아 (12일 제공, 정부지원 566천원 / 본인부담 226천원) △ 쌍생아 (18일 제공, 정부지원 1,120천원 / 본인부담 337천원) △ 삼태아 이상(24일 제공, 정부지원 1,704천원 / 본인부담 454천원)이다. 단, 서비스 항목과 지역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

□ 한편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산모 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식사, 좌욕, 유방 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지원과  연 락 처 033 737 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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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담당자 심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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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