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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3.08.07 조회수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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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한우 FTA 피해보전제도 실시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9. 21까지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접수

□ 원주시농업기술센터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해 피해를 본 한우농가에게 피해보전 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올해 말까지 지원한다.

□ 이에 시는 한우(송아지) 농가를 대상으로 한미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오는 9월 21일까지 축사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신청대상은 한·미 FTA협정 발효일 이전인 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이며, 지급금액은 2012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 도축 출하된 마릿수를 기준으로 한우13,396원, 송아지는 57,353원이며 지급한도는 개인은 35백만 원, 법인은 50백만 원이다.

□『폐업지원제』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중에서 한우 2두 이상 사육농가가 폐업을 원할 경우 수소 811,800원, 암소 900,720원을 지원하게 되며,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5년간 한우를 사육할 수 없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축산과(737 4192)로 문의하면 된다.


축산과
 연 락 처
033 737 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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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