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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3.07.16 조회수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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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계도기간 연말까지 연장 실시
담당부서 축산과

□ 원주시농업기술센터는 주택 ? 준주택 등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인 반려동물(개) 등록기간 계도기간을 기존 6월말에서 연말까지 연장 실시한다.

□ 현재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은 18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무선식별장치를 무상 지원하여 등록한 두수는 6,048두(내장형 2,337 외장형 3,711)로 집계됐다.

□ 동물등록 절차는 반려견과 함께 인근 대행기관(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무선식별장치(내장형 또는 외장형)를 선택하고, 동물등록 완료 후 소유자는 등록수수료 내장형 8천원, 외장형 3천원을 지불한다.

□ 내년부터는 무선식별장치(내장형, 외장형) 비용(12천원)을 별도 추가 지불해야 하며,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등에 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미 등록시 동물보호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40만원 이하) 처분을 받게 된다.

□ 동물등록을 함으로써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유기동물 발생 억제 및 유실 동물의 신속한 반환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처 축산과(737 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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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