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3.07.09
조회수 1113
가로수 무단훼손 신고제도 운영 |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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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눈으로 가로수를 지켜주세요 □ 시는『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의 제정(2012.12.21.)으로 가로수 무단훼손에 대한 감시?단속 등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가로수 무단훼손에 대한 감시?단속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 또한 “원주시의 소중한 자산인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도의 활용”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