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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3.07.09 조회수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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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무단훼손 신고제도 운영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시민의 눈으로 가로수를 지켜주세요

□ 원주시는 가로수 무단훼손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한다.

□ 시는『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의 제정(2012.12.21.)으로 가로수 무단훼손에 대한 감시?단속 등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간판가림, 농작물 피해 등을 빙자하여 가로수 가지를 무단으로 자르는 행위, 뿌리에 이물질을 투입하여 고의고사 시키는 행위, 무리한 열매채취로 인하여 가로수 가지를 훼손하는 행위 등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적발 및 증거확보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제20조(신고 등)에는 가로수 조성·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등을 목격한 자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 가로수 무단훼손에 대한 감시?단속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 시 관계자는“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환경오염 저감의 기본이 되는 도로변 가로수에 대한 조례가 재정됨으로써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 또한 “원주시의 소중한 자산인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도의 활용”을 당부하였다. 

문의처 공원과(737 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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