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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3.07.08 조회수 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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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안내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신고를 안내한다.

□ 국토교통부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교통사고 증가, 범죄이용,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법무부 ? 안전행정부 ? 보건복지부 및 경찰청과 합동으로 추진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종합시행계획”의 일환으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2012. 1. 1.부터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제도를 의무화 하였다.

□ 이에 따라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의거 사용신고(읍?면?동사무소)후 번호판을 달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 미 사용신고된 이륜자동차 운행중 적발 시 미등록 과태료 50만원과 무보험운행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사무소(시 ? 군 ? 구청)관청
  ▷ 신청절차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소유사실확인서 작성→보험가입증명서→
     읍?면?동장 확인증발급 후 사용신고 신청→번호판수령 및 부착

□ 문의처 차량등록사업소(734 4339) 및 각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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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담당자 심정훈
  • 전화번호 033-737-2122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