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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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 |
담당부서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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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지역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월 1,000원씩 정액제로 수수료를 납부하였으나, 앞으로는 내가 버린 만큼 수수료를 차등 납부하는 종량제 체제로 전환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처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종량제는 50세대이상 공동주택일 경우 종량제 장비인 개별계량장비에 카드를 대면 세대를 인식하고 버린 량을 측정하여 알려주는 방식으로 172개 단지 71,653세대가 후불제로 시행되며, □ 관리사무소가 없는 연립주택 등 9개단지 925세대는 선불제(충전식) 방식으로 8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시행된다. □ 세대당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후불제일 경우 월 배출량이 20㎏미만시에는 80원, 20㎏~30㎏일 경우 120원, 30㎏이상 배출시에는 140원을 적용하는 등 수수료가 차등 부과되며, 선불제일 경우에는 티머니(T money)카드에서 ㎏당 80원의 수수료가 차감된다. □ 또한, 50세대미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종량제봉투에 담아서 기존 수거용기에 배출하는 봉투종량제가 7월 1일부터 함께 시행된다. 문의처 생활자원과(737 30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