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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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해체.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 |
담당부서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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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을 건축자재로 사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슬레이트 해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슬레이트 지붕은 1970년대 초가집을 개량하기 위해 보급한 것으로 석면에는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원발성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고 있으며 □ 지원대상자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로 주택 및 부속건물(빈집 포함)에 대하여 가구당 240만 원을 지원하고 신청접수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