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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3.06.13 조회수 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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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풍물시장』인정시장 지정
담당부서 지식경제과

원주 민속풍물시장 인정시장 인정 및 상인회 등록으로 활성화 기대


□ 원주시는 원주 민속풍물시장을 인정시장으로 지정하여 공고하였다.

□ 시는 평원동 134 1번지에 위치한 원주 민속풍물시장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전통시장(인정시장)으로 지정 및 상인회로 등록하였다.

□ 1989년 12월 평원동 134 1번지 일대에 처음 개설된 민속풍물시장은 원주시를 대표하는 정기시장으로 그 동안 전국각지의 다양하고 저렴한 상품을 원주시민에게 공급하였지만 새로운 상권의 형성, 대형마트와 SSM의 계속적인 진출로 침체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 민속풍물시장이 전통시장(인정시장)으로 지정 및 상인회 등록을 함으로써 그 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 내 환경개선사업은 물론, 상인교육, 공동마케팅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원주시 관계자는 “민속풍물시장이 환경개선사업 및 경영활성화 지원 등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상권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처 지식경제과(737 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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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