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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3.06.12 조회수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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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상습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담당부서 징수과

18일 전국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실시

□ 원주시(징수과 과장 최종문)는 6월 18일 전국 동시로 진행되는 ‘전국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 안전행정부에서 오는 18일을 『전국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를 실시함에 따라,

□ 원주시에서도 6월 18일 19시부터 23시까지 읍면동세무담당자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번호판에 대해 집중영치를 실시하여 체납액 줄이기에 적극 대처키로 하였다.

□ 원주시의 5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51억6천만 원에 달하며 이는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4분의 1에 달한다.

□ 자동차세는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상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려우며,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가 많고,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무적차량(일명 대포차량)도 많기 때문이다.

□ 시는 지난5월 상반기 영치기간 중 공무원 100여명이 투입해 일제단속을 벌여 20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1억2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다.

□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하여 성실한 납세의무를 촉구 하였다.

□ 문의처 원주시청 징수과(737 2392∼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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