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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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만료 예고제’ 폐지 | |
담당부서 | 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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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여권 유효기간 만료 예고제”를 6월 1일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 원주시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여권 소지인에 대하여 “유효기간 만료예정”을 미리 알려주는 예고제를 2000년 12월부터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다. □ 최근 통산 4일이면 신규여권 발급이 가능하여 해외여행 6개월 전에 미리 신청할 필요성이 없으며, 여행계획이 없을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다시 재발급 받을 필요성이 없다. □ 이에, 주민생활 편의를 위하여 실시해 왔던 “여권 유효기간 만료예고제”는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2013년 6월 1일자로 폐지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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