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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3.05.22 조회수 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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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만료 예고제’ 폐지
담당부서 민원과

□ 원주시는“여권 유효기간 만료 예고제”를 6월 1일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 원주시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여권 소지인에 대하여 “유효기간 만료예정”을 미리 알려주는 예고제를 2000년 12월부터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다.
 
□ 그러나 2008년 6월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예고제의 실익이 크게 감소하였고,

□ 최근 통산 4일이면 신규여권 발급이 가능하여 해외여행 6개월 전에 미리 신청할 필요성이 없으며, 여행계획이 없을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다시 재발급 받을 필요성이 없다.

□ 이에, 주민생활 편의를 위하여 실시해 왔던 “여권 유효기간 만료예고제”는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2013년 6월 1일자로 폐지할 예정이다.

문의처 민원과(737 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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