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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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실시 | |
담당부서 | 징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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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영치를 실시한다. □ 시는 지난 3월부터 읍면동 합동 수시 영치예고를 실시하였으나 경기침체 및 납세태만으로 인한 자동차세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아, 5월 8일부터 5월 30일까지 『2013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줄이기에 적극 대처키로 하였다. □ 원주시 4월 30일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49억7천만원에 달하며 이는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22.5%를 차지하여 자동차세 체납이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원주시에서는 자동차세를 독촉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하나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 영치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총 체납차량 10,793대 중 영치대상 차량은 5,933대에 이르고 있다. □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 “1건의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영치를 실시하지는 않으나 차량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됨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 납부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 문의처 징수과(737 2392∼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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