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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3.05.13 조회수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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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원주시는 5월 한달동안 주민불편 해소 및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 일제정리는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미신고 및 번호판 미 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단속이 진행되며,

□ 특히,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견인과 폐차 등 강제처리 되며,

□ 승용(이륜)자동차 및 경형•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100만원, 그 외 자동차는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또한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와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형사 처벌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이번 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높임과 동시 단속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할 계획이다.

□ 원주시 관계자는 "현재 불법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소유자는 위반되는 사항을 제거해 불법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번 일제단속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처 교통행정과(737 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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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