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3.05.10 조회수 1110
시정소식 > 보도자료 > 시정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문의전화, 내용, 파일 제공
택시운임·요율조정에 따른 택시미터기 수리검정 실시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남궁경애)는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른 택시미터기 수리검정에 대하여 안내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규정에 따라 5월 15일부터 강원도 택시 운임·요율이 조정된다.

□ 시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운임·요금의 변경신고를 마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오는 6월 3일까지 미터기 수리검정을 완료하시기 바란다”고 안내하였다.

□ 근거법령 : 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 택시 요금미터기 수리검정
  ▶ 대상 : 사업용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 장소 : 택시미터기 수리전문 검정기관
            ※ 대림미터기 (명륜동 824 22) ☎763 4886
            ※ 원주미터기 (단구동 9 3)    ☎761 5579
  ▶ 기간 : 택시운임·요금변경신고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2013. 5. 4. ~ 2013. 6. 3.)
  ▶ 조치 : 기간 내 수리검정이 완료되도록 하고 수리검정 완료시까지 택시
            요금 조견표에 의해 우선 시행
  ▶ 기타 : 택시미터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자는 과태료 부과
            주행검사는 주행검사기를 주행코스로 대체 가능

문의처 차량등록사업소(737 433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담당자 심정훈
  • 전화번호 033-737-2122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