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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3.05.07 조회수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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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허위신고시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 지적과

“부동산 취득세·양도세 면제 꼼수 하지마세요”

□ 부동산 거래를 허위로 해제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 4·1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취득세·양도세 면제 기준일이 4월1일로 소급적용되어, 이미 신고한 계약 건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고제도 위반(계약일 및 계약해제 사실)에 따른 가격외 사항 허위신고 과태료 대상이 된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 때 거래가격 이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0.5배에 해당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4·1부동산 대책 골자는 취득세 연말까지 감면과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되며, 4월1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 양도소득세는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시 앞으로 5년간 면제받으며, 대상은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으로써 양도소득세 면제 또한 소급적용되어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계약을 치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안)의 양도세 감면 예외사항으로 감면적용 기준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을 감면적용기준일 이후에 해제한 주택, 매매계약을 해제한 계약자가 감면적용기준일 이후에 다시 계약을 체결한 주택, 매매계약을 해제한 주택에 대해 기존 계약자의 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이 다시 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에는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처 지적과(737 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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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