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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3.04.15 조회수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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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기물 분리배출 및 보관 등 중점 단속
담당부서 생활자원과

□ 원주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매립되고 있어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 하고자 폐기물 처리업체 및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보관?처리등 폐기물 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단속을 4월 17일부터 중점 실시한다

□ 사업장 폐기물은 배출은 물론 보관할 경우에도 분리하여야 하며,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자는 폐기물 발생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의무적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 특히, 공정상 발생하는 폐기물도 성상 분석등을 통하여 최대하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사항들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단속에 앞서 관련 사업장에 이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등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 된다

□ 이번 지도점검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체의 적정처리와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재활용을 촉진하여 매립되는 양을 줄임으로써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최대한 연장시켜 효율적인 폐기물관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이번 달에는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중점 대상으로 하여 폐기물을 종류별로 보관하는지, 보관장소는 적당한지, 처리기준 및 방법이 적정한지 등을 중점 점검하므로 모든 해당 사업장에서는 폐기물에 대하여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할것으로 당부했다.

□ 문의처 생활자원과 폐기물관리팀(737 312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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