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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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 |
담당부서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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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각 가정에서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하지 말고, 필요시 정부에서 허용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음식물 감량을 위하여 불법 오물분쇄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게 되면 하수관거 內 분쇄물질이 퇴적되어 오히려 환경오염과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 □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몸체에 환경부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일자, 시험기관 등 등록표시가 되어 있으며, 인증제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시 관계자는 “불법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 또한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자 또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입시 반드시 환경부 인증제품 여부를 확인하여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처 생활자원과(737 3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