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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3.04.12 조회수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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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담당부서 생활자원과

□ 원주시는 각 가정에서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하지 말고, 필요시 정부에서 허용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음식물 감량을 위하여 불법 오물분쇄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게 되면 하수관거 內 분쇄물질이 퇴적되어 오히려 환경오염과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
   * 하수도법 제33조(특정 공산품의 사용제한)에 따라 ‘환경부에서 인증 받은 제품 이외의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몸체에 환경부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일자, 시험기관 등 등록표시가 되어 있으며, 인증제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시 관계자는 “불법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 또한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자 또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입시 반드시 환경부 인증제품 여부를 확인하여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처 생활자원과(737 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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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