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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3.04.05 조회수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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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CCTV 신규 설치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원주시는 상습 불법주정차로 교통불편 및 단속요구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 새로 설치되는 불법주정차 단속CCTV는 단구동 우정청 앞 사거리, 단계동 AK프라자 옆 서원대로, 우산동 상지대 후문 사거리에 위치할 예정으로, 설치후 7월부터 단속운영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본격적인 설치에 앞서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행정예고가 실시중으로 설치에 대한 의견 제출은 원주시청 교통행정과로 팩스 또는 직접 제출이 가능하다.

□ 시 관계자는 “CCTV 설치 위치는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조사하여 선정하였으며, 이번 설치로 그동안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의처 교통행정과(737 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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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