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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3.04.04 조회수 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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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신청 안내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원주시는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게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신청서를 접수한다.

□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점 이상이고, 공고일이 속한 월 이전 6개월간 정원 충족율이 평균 80% 이상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중 건물 소유형태,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여부, 어린이집의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시에서 적격여부를 심사(80점 이상 추천)하여 강원도에 신청하면 선정심사단에서 심사하여 4월 중으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보육교사 월 급여를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1호봉 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20인 이하의 어린이집에는 매월 96만원, 21∼49인은 248만원, 50∼76인은 440만원. 77∼97인은 560만원 등 정원 규모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한다.

□ 원주시에는 현재 키즈킹덤어린이집(민간), 꼬마스쿨어린이집(가정), 아이뜰어린이집(가정)) 등 3개소의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 시 관계자는 “원주시는 공보육 인프라 구축과 우수한 어린이집의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처 여성가족과(737 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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