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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3.03.21 조회수 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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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안내
담당부서 건축과

□ 국토해양부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은 세대주 포함 이하 “주거약자 등”) 및 주거약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개조비용으로 장기(최장20년)저리(2%)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한다.

□ 융자대상은?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약자 등 중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주거약자 등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려는 임대사업자다.

□ 대출조건은 85㎡이하의 단독,다세대,다가구,아파트,연립주택에 호당260만원한도로 연2.0%의 금리를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17년 분할상환으로 대출되며,

□ 신청절차는 우리은행 영업점에 대출가능여부를 상담한 후 시에서 추천서를 교부받아 우리은행에 융자신청을 하는 절차로 지원된다.

□ 문의처 건축과 건축행정팀(737 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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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