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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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 |
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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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을 부과?징수한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하는 제도로써, □ 부과대상은 바닥면적 합계160㎡(약48평)이상의 유통?소비분야 시설물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사용등록된 경유사용자동차 소유자에게 연2회(3월,9월)부과하고 있다. □ 납부방법은 지로, 인터넷, 신용카드, 자동이체 수납이 모두 가능하며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환경 개선사업비, 환경과학 기술개발비, 환경오염 방지사업비에 쓰여질 예정이다. □ 시 관계자는 “이번 부과를 통하여 오염원인자에게는 자발적인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세입의 안정적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의처 환경과(737 3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