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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3.03.08 조회수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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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미필 및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번호판 영치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검사미필자동차, 책임보험 미 가입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영치대상 차량은 정기검사 기간이 45일 이상 경과한 자동차, 책임보험미가입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로써, 대상차량에 대하여 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증”을 교부하게 된다.
  
□ 시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하신 시민들께서는 불시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당하는 일이 없도록 검사 기간과 책임보험 만료일을 확인하시어 검사를 받으시고, 책임보험도 꼭 가입한 후 운행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문의처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737 4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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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담당자 심정훈
  • 전화번호 033-737-2122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