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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3.02.20 조회수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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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전·월세 사기유형 및 주의사항 안내
담당부서 지적과

□ 원주시는 ‘전?월세 사기 유형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안내한다.

□ 시는 새학기와 이사철을 앞두고 원주지역의 전세난을 틈탄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기유형과 주의사항을 제시한다.

□ 이와 관련하여 원주시에서는 전세난 가중으로 인한 전세수요 증가 등을 틈탄 전?월세 계약 사기사건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활동 및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 시 관계자는 “불법 중개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는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737 3595~3596)』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전·월세 사기 주요 유형 ]
  ㅇ (건물관리인의 이중 계약)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챔
      * 임대인은 월세계약을 위임 했으나 부동산관리인 등이 전세계약으로 변경 계약

  ㅇ (중개업등록증, 신분증 위조)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챔

  ㅇ (거짓정보 제공)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하여
       임차인에게 피해(소음, 누수 등) 유발

[ 전·월세 사기 주의사항 ]
  ㅇ 상호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문구 없는 곳은 피하세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공인중개사법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컨설팅’, ‘ ○○○투자개발’○○○대부업’ 등의 상호를 사용해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등의 중개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ㅇ 중개수수료 꼼꼼히 따져보세요
   중개업자 중개수수료를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및 실비를 초과해 요구할 경우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이다.
   따라서, 전월세거래에 따른 중개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을 계약전에 알아보고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
     부담액을 결정한 후 그 금액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하며,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영수하여야 한다.
  
  ㅇ 계약전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고 거래해야 안전합니다.
   등록된 중개업자 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 (신분증, 등록증 위조여부 및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 확인)
     *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에는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대조하며, 소유자 등이 
       신분확인에 미온적인 경우라도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여부 확인(위임장 및 위?변조 여부,
     소유자에게 위임사실?계약조건 등 직접 확인)  

  ㅇ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 일단 조심하여야 합니다.
   주변시세 보다 크게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하고 주변사람 의견 들어보고 결정

   계약하기 전에 임차하는 건물의 상태, 구조, 환경 및 누수 등 하자 여부   를 낮 또는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 요망

문의처 지적과(737 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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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담당자 심정훈
  • 전화번호 033-737-2122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