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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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 | |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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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보건소(소장 신승호)는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시술비 일부를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법적인 혼인 상태의 난임부부, 신청일 기준 부인 연령 만44세 이하면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이 있고 체외수정은 1인당 4회차까지 180만원 지원되며, 인공수정 시술비지원은 1회당 50만원범위에서 3회까지 받을 수 있다. □ 문의처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737 4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