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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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 |
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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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거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는 제도로 연2회(3월, 9월) 부과하고 있다. □ 조사대상은 주거용도를 제외한 바닥면적의 합이 160㎡(약48평)이상인 관내 모든 시설물이며 부과기간은 2012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써 부과기간내 소유자 및 상호변동사항, 연료 및 용수사용량, 영업기간, 휴·폐업현황 등을 조사하여 오는 3월 일괄 부과할 예정이다. □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하여 부담금 산정근거를 명확히 하고 오염원인자에게는 자발적인 오염저감을 유도할 뿐 아니라 세입의 안정적 확보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의처 환경과(737 3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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