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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2.11.23 조회수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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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 접수
담당부서 건축과

□ 원주시는 농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을 위하여 2013년도에 20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40동을 개량할 계획으로

□ 2012년 12월 3일부터 2013년 1월 11일까지 해당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2013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

□ 농촌지역에(읍? 면의 경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동지역의 경우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주택면적 150㎡이하로 주택 신? 개축을 희망하는 농촌지역 거주자, 무주택자 또는 귀농? 귀촌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2013년 내에 준공하는 신? 개축의 경우 세대 당    5000만 원, 부분개량? 증축의 경우 세대 당 2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3% 융자금을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는다.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는 주거전용면적 100㎡까지만 적용)

□ 또한, 슬레이트 주택 개량자, 한옥 건축자, 도시지역에서 희망하는 귀농?   귀촌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택 개량자와 신규마을조성, 기존마을    리모델링 등 지역개발지역 등에 대해서 우선 배정하게 되며,

□ 사업자 선정 시 경합이 있는 경우 구옥 거주자와 경사지붕, 자연친화적   건축자재 사용, 조경 식재 등 경관개념을 도입한 건축 계획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 할 계획이다.

□ 특히, 2013년도 사업에는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가진 실수요자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신청자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처 건축과(737 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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