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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2.11.11 조회수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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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산모?신생아 도우미 신청 및 제공기관 안내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원주시 보건소에서는 저소득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는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산모 도우미가  출산 후 2주간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식사, 좌욕, 유방 관리, 방청소와 신생아 돌보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원주시는 원주YWCA와 해피케어 2곳이 2012년 10월 31일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제공기관이 변경, 등록된 상태이다.

□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가정의 산모이며,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92,000원이다. 4인 가구(태아 포함)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63,720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 작년 한해 보건소를 통해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 받은 산모는 473명 이며 2012년 10월말 현재 430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지원 기준 및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모자보건실(737 4057)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처  건강증진과(737 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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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