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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2.11.11 조회수 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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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 시행
담당부서 민원과

□ 원주시는 12월 1일부터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가 시행됨에  따라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여「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신청 할 경우 인감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며,

□ 서명에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존의 인감 증명제와 병행하여 실시한다.

□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는 인감증명제와는 다르게 인감도장을 등록하고 변경하고 관리하는 불편한 절차를 없애고 서명만으로 가능한 편리한 제도이나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 면허증 등  1개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읍 ? 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시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민원인이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기존의 인감증명서와 같이 1통 당 600원이다.

□ 한편, 외국인의 경우 신분증은 외국인 등록증, 국내 거소신고자는 국내  거소신고증 및 여권이 필요하며,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는 전국 읍?면  사무소 및 시?자치구청 민원실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문의처  민원과(737 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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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담당자 심정훈
  • 전화번호 033-737-2122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