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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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 시행 | |
담당부서 | 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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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12월 1일부터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가 시행됨에 따라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여「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신청 할 경우 인감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며, □ 서명에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존의 인감 증명제와 병행하여 실시한다. □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는 인감증명제와는 다르게 인감도장을 등록하고 변경하고 관리하는 불편한 절차를 없애고 서명만으로 가능한 편리한 제도이나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 한편, 외국인의 경우 신분증은 외국인 등록증, 국내 거소신고자는 국내 거소신고증 및 여권이 필요하며,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는 전국 읍?면 사무소 및 시?자치구청 민원실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