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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2.10.24 조회수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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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미관개선 구간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원주시는 원일로, 평원로 도심미관 개선공사가 마무리 단계 들어섬에 따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11월1일부터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차로별로 좌측 1차로는 절대적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주정차 위반 즉시 단속 및 견인조치로 운영하며, 조업주차구역에 대해서는 화물 상하차 차량은 1회 30분이내 주정차를 허용하나 화물차량외 주정차시 즉시 단속·견인조치한다.

□ 우측3차로는 버스, 택시 승강장, 횡단보도, 보도(인도)외의 구간 중 황색점선구역에 한해 10분이내 일시적 정차를 허용 하기로 하였지만, 보도내 및 횡단보도내 주정차로 인하여 보행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단속과 병행하여 견인조치 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다만, 민속장날(2, 7일)에 평원로 우측 3차로는 원주교오거리~구, 금성호텔까지 약360m에 대해 버스, 택시 승강장, 횡단보도, 보도(인도)외의 구간에 한해 주정차를 허용한다.

□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원일로 구간에 2개소 평원로 구간에 2개소 등 총 4개소에 추가로 CCTV를 설치하여 총 원일로 8개소, 평원로 4개소에 CCTV와 이동식 단속차량 2대를 고정 배치하여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지체 햔상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차로 구역별 운영내용 요약>>
▶ 좌측1차로
  황색2중실선구역등 : 위반즉시 단속 및 견인
  조업주차구역 : 화물차량(물건상하차 시 30분허용)외 차량주정차시 즉시단속
▶ 우측3차로
  버스, 택시 승강장, 횡단보도, 보도(인도)외의 황색점선구역 : 일시적 정차허용(10분이내)
    ※ 평원로 : 민속장날(2, 7일)시 원주교오거리~구, 금성호텔까지 360m는 버스, 택시 승강장, 횡단보도, 보도(인도)외의 구역에 한해 주정차 허용

문의처 교통행정과(737 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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