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도심미관개선 구간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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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원일로, 평원로 도심미관 개선공사가 마무리 단계 들어섬에 따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11월1일부터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우측3차로는 버스, 택시 승강장, 횡단보도, 보도(인도)외의 구간 중 황색점선구역에 한해 10분이내 일시적 정차를 허용 하기로 하였지만, 보도내 및 횡단보도내 주정차로 인하여 보행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단속과 병행하여 견인조치 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다만, 민속장날(2, 7일)에 평원로 우측 3차로는 원주교오거리~구, 금성호텔까지 약360m에 대해 버스, 택시 승강장, 횡단보도, 보도(인도)외의 구간에 한해 주정차를 허용한다. □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원일로 구간에 2개소 평원로 구간에 2개소 등 총 4개소에 추가로 CCTV를 설치하여 총 원일로 8개소, 평원로 4개소에 CCTV와 이동식 단속차량 2대를 고정 배치하여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지체 햔상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차로 구역별 운영내용 요약>> 문의처 교통행정과(737 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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