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2.10.17
조회수 1897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등록 안내 |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
□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타 시·도에서 전입온 주민중 지역명이 기재된 자동차 등록번호(ex: 서울, 경기 등)의 차량소유주에 대하여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을 안내한다. □ 전국번호를 제외한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변경등록은 강원도내 차량등록관서에서 가능하며 본인 방문시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번호판을 갖고 방문하여 신고하면 되며, 번호판 교체비용을 포함한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