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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2.10.17 조회수 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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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번호 변경등록 안내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타 시·도에서 전입온 주민중 지역명이 기재된 자동차 등록번호(ex: 서울, 경기 등)의 차량소유주에 대하여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을 안내한다.

□ 전국번호를 제외한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시?도간의 변경등록)

□ 변경등록은 강원도내 차량등록관서에서 가능하며 본인 방문시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번호판을 갖고 방문하여 신고하면 되며, 번호판 교체비용을 포함한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 시 관계자는 “신고 대상인 주민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로 구비서류를 준비 후 방문하여 변경등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가 부과되어 불이익 받는 주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처 차량등록사업소(737 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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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담당자 심정훈
  • 전화번호 033-737-2122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