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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2.10.15 조회수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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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공포 시행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원주시는 2012. 10. 12일자로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공포 시행하기로 하였다.

□ 개정되는 주요내용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자를 선정에 있어 수의 또는 경쟁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을 경쟁계약으로 하도록 개정
임산부가 공영(노상,노외)주차장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 50% 감면하는 내용 신설
공동주택의 주차대수 산정시 법정 대수의 1.3배를 추가 확보토록 하고 허가대상 도시생활형 주택(원룸)은 세대당 0.7대 이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선정
1997년 이후 요금인상이 없었던 공영(노상,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민영주차장 요금의 60% 수준으로 인상

□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 선정 시 경쟁계약에 의한 선정으로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산부가 공영주차장 이용 시 감면 혜택제공으로 출산장려를 통한 원주시 자족도시 요건 구성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또한, 공동주택 건축 시 형평성 있는 주차대수 확보를 위하여 기준을 설정 운영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전 건축계획 시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예상하여 건축계획을 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제공하였고,

□ 공영주차장의 요금은 시지역의 경우 현재 30분 기준 500원에서 600원으로 30분초과 10분마다 200원에서 300원으로 각100원씩 인상하게 되었다.

□ 금번에 개정된 조례는 공포일(2012.10.12.)부터 시행하게되며, 공영주차장의 요금인상은 2013. 1. 1.부터 시행한다.

문의처 교통행정과(737 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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